토큰증권(STO)이란? 2027년 제도화 앞둔 금융시장의 변화와 활성화 과제


주식과 채권 중심이었던 금융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미술품처럼 가격이 높은 자산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투자하는 조각투자가 등장한 데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STO'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STO는 일반적으로 Security Token Offering, 즉 토큰증권 발행을 의미합니다. 다만 토큰증권 자체와 발행 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2026년 1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관련 하위법규와 인프라 정비 등을 거쳐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토큰증권이 언젠가 제도화될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제 시장의 규칙과 인프라를 만드는 단계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큰증권은 기존 주식이나 가상자산과 무엇이 다르고 금융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토큰증권이란 무엇일까?

토큰증권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토큰증권도 '증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이나 채권처럼 투자자가 일정한 재산적 권리를 가지는 증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실물증권에서 전자증권으로 발전했다면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토큰증권에서 중요한 것은 '토큰'이라는 단어보다 그 안에 어떤 증권상의 권리가 담겨 있느냐입니다.

금융위원회도 토큰증권을 증권의 새로운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과 가상자산은 무엇이 다를까?

토큰증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둘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토큰증권의 본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입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 공시, 발행과 유통 등에 관한 자본시장 규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모두 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는 기술적 공통점만 보고 같은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가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지, 해당 상품이 법적으로 증권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블록체인은 기술이고, 토큰증권의 본질은 증권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 지금 토큰증권이 주목받을까?

기존 금융시장은 주식과 채권처럼 비교적 표준화된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자산과 권리를 투자상품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각투자입니다.

한 사람이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이나 특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여러 투자자가 나누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토큰증권은 이러한 다양한 권리를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컨트랙트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의 표준화된 증권과는 다른 다양한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큰증권은 단순히 새로운 투자상품 하나가 아니라 금융상품을 만들고 기록하고 거래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국내 토큰증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법제화입니다.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증권의 발행·유통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토큰증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허용됩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다른 사람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형태의 증권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비정형적인 권리를 유통하는 데 여러 제약이 있었습니다.

제도화가 진행되면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종류의 토큰증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 시행 예정일은 2027년 2월 4일이며, 현재는 하위법규와 기술·거래 인프라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조각투자와 STO는 같은 것일까?

두 개념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조각투자는 하나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여러 투자자가 나누어 투자하는 투자방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토큰증권은 증권상의 권리를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관리하는 증권의 형식에 가깝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우 축산이나 미술품 전시·거래 관련 공동사업을 기반으로 한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러한 비정형적인 증권 영역에서 토큰증권 활용이 활발해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조각투자가 곧 토큰증권이라고 생각하거나 모든 토큰증권이 조각투자 상품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토큰증권이 금융시장을 어떻게 바꿀까?

토큰증권이 제도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면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금융상품의 다양화입니다.

기존 자본시장에서는 증권화하기 어려웠던 여러 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금융상품화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변화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반드시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만을 이용하지 않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적절한 증권 구조로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는 새로운 방식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 인프라의 디지털화입니다.

토큰증권이 확산되면 증권의 발행뿐 아니라 거래와 결제까지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도 토큰증권 제도 설계 과정에서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등을 포함한 미래 증권결제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는 어떤 기회가 생길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투자 대상이 다양해질 가능성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이나 사업의 권리가 적절하게 증권화된다면 새로운 투자 선택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투자 대상이 다양해지는 것과 안전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토큰증권이라고 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기초자산의 가치가 자동으로 상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자는 토큰 자체보다 해당 증권이 어떤 권리를 나타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자산의 가치와 수익구조, 발행자의 신뢰성, 환금성, 수수료와 투자위험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STO 시장의 가장 큰 과제는 투자자 보호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면 혁신과 함께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토큰증권 시장에서는 기초자산의 가치평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자산과 달리 미술품이나 특정 사업의 권리처럼 적정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자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행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도 중요합니다.

투자자가 수익 가능성뿐 아니라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유통시장 역시 필요합니다.

증권을 샀지만 매도할 상대방이 충분하지 않다면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는 단순히 많은 상품을 발행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발행 → 공시 → 거래 → 결제 → 투자자 보호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정부가 세부 제도를 만드는 이유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정부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의 분야에서 세부 제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5월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기초자산의 적격 요건과 증권신고서 공시,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과 거래한도, 기존 주식·채권 등의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 로드맵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습니다.

이것은 토큰증권 시장이 단순히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끝나는 시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술과 금융 규제가 함께 작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외거래소도 중요한 변화

토큰증권과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새로운 유통시장입니다.

2026년 2월 금융위원회는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이른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대한 예비인가를 의결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예비인가는 기존 전자증권 방식의 신탁수익증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향후 토큰증권 방식의 신탁수익증권까지 자동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의 기술과 인프라를 검토한 뒤 필요한 인가체계 등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STO 시장은 발행 제도뿐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까지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5가지 과제

첫째, 명확한 투자자 보호 기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상품이라는 이유로 위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기초자산의 신뢰성과 가치평가 체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산이나 권리를 증권화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해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상품이 다양해져도 실제 거래가 거의 없다면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안전한 기술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분산원장과 스마트컨트랙트를 사용하더라도 시스템 오류와 사이버 보안 위험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발행과 유통, 결제를 연결하는 제도적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토큰증권은 기존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이 만나는 영역인 만큼 기술만 앞서거나 규제만 강화해서는 지속 가능한 시장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혁신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STO가 모든 자산을 투자상품으로 바꿀까?

토큰증권 시장을 이야기할 때 흔히 '모든 자산을 쪼개서 투자할 수 있는 시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산이든 블록체인에 기록한다고 자동으로 적법한 증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권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아야 하고 발행과 공시, 유통 등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토큰증권 발행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적격 요건과 공시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TO의 미래를 '무엇이든 토큰으로 만들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기보다 다양한 권리를 기존 자본시장 규율 안에서 새로운 기술로 증권화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

가장 중요한 시점은 2027년 2월 4일입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위법규와 가이드라인, 발행·유통·결제 인프라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초자산이 실제 토큰증권으로 등장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발행되는 상품의 수보다 실제 투자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하는지, 유동성이 충분한지,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식과 채권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무리

토큰증권은 단순히 새로운 코인이나 가상자산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존 증권시장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증권을 발행하고 기록하고 거래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2026년 1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STO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기초자산의 적격성, 공시와 가치평가, 유통시장, 결제 시스템, 기술적 안정성과 사이버 보안,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토큰증권의 성공 여부도 '얼마나 많은 상품이 등장하느냐'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기업에는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며 기존 금융시장이 다루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2027년 제도 시행을 앞둔 지금은 STO 시장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1년간 마련될 세부 제도와 실제 시장의 움직임이 한국 토큰증권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STO란 무엇인가요?

STO는 일반적으로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이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입니다.

Q2. 토큰증권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인가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내 제도에서 토큰증권의 본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입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과 공시, 발행·유통 등에 관한 자본시장 규율을 적용받습니다.

Q3. 조각투자와 토큰증권은 같은 건가요?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조각투자는 특정 자산이나 사업에 대한 권리를 여러 투자자가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토큰증권은 증권상의 권리를 분산원장을 이용해 발행·관리하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Q4. 한국에서 토큰증권 거래가 이미 전면 허용됐나요?

아닙니다.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개정 법률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세부 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Q5. 토큰증권은 원금이 보장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큰증권도 투자상품이므로 기초자산과 사업의 성과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투자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Q6. STO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투자자 보호와 공시, 기초자산 가치평가, 충분한 유동성, 안전한 기술 인프라와 유통·결제체계 등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토큰증권 제도와 금융시장 변화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토큰증권이나 금융상품의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1. 금융위원회 – 토큰증권 제도화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토큰증권의 법적 기반과 투자계약증권 유통,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 등 이번 글의 핵심 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제도화 자료
  2. 금융위원회 –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협의체 출범
    토큰증권의 발행·유통과 기술 인프라, 투자자 보호 등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 중인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협의체 자료
  3. 금융위원회 – 토큰증권 제도화 제2차 협의체
    기초자산 적격 요건, 증권신고서 공시, 장외거래소, 기존 주식·채권의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 등 향후 STO 시장의 구체적인 쟁점을 확인하기 좋은 자료입니다.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세부제도 논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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